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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님 도의원,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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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옥님 도의원,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자치분권 2.0 시대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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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님 의원, 명함사진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15일 전남도의회 제358회 제2차 정례회4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내년 113부터새로운 지방자치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따라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주민주권강화를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주민조례발안의 처리 절차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는법률에 따라 전남도 인구의 150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주민 조례 청구권 보장을 위해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전문가를 청구권자에게 지원하는 사항도 조례안에 담았다.

 

정옥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천명한 주민주권 강화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인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폐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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