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5.6℃
  • 맑음10.4℃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5.7℃
  • 구름조금강릉15.5℃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0.3℃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1.1℃
  • 맑음대구15.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7.1℃
  • 맑음광주13.8℃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2.9℃
  • 맑음완도13.8℃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1.8℃
  • 맑음홍성(예)12.3℃
  • 맑음10.3℃
  • 구름조금제주14.4℃
  • 맑음고산15.1℃
  • 구름조금성산14.8℃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11.4℃
  • 맑음강화11.0℃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3.0℃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7.7℃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9.8℃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0.3℃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5℃
  • 맑음11.3℃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9.7℃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10.1℃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2.8℃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3.1℃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4.1℃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1.3℃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14.5℃
  • 맑음영천11.6℃
  • 맑음경주시13.0℃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1.2℃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3.8℃
  • 맑음13.1℃
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정과 270-8208)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별뉴스

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정과 270-8208)

-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2.목포시,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jpg
목포시,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목포시가 202161일 기준 토지의 합병ㆍ분할 및 건물의 신축ㆍ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총 20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 가격으로 각종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26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8)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