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2℃
  • 흐림16.2℃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8.7℃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6.3℃
  • 구름많음백령도16.6℃
  • 비북강릉14.5℃
  • 흐림강릉15.2℃
  • 흐림동해15.5℃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조금인천19.1℃
  • 흐림원주17.7℃
  • 구름조금울릉도18.1℃
  • 흐림수원18.5℃
  • 흐림영월16.1℃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8.2℃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17.7℃
  • 흐림대전17.6℃
  • 흐림추풍령16.1℃
  • 흐림안동16.6℃
  • 흐림상주18.7℃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군산19.1℃
  • 맑음대구22.7℃
  • 구름많음전주20.3℃
  • 맑음울산23.3℃
  • 구름조금창원25.0℃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3.7℃
  • 구름조금통영22.6℃
  • 구름조금목포19.3℃
  • 맑음여수21.9℃
  • 구름조금흑산도21.8℃
  • 맑음완도24.3℃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21.8℃
  • 흐림홍성(예)17.7℃
  • 흐림15.8℃
  • 구름많음제주23.4℃
  • 구름많음고산20.7℃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1.3℃
  • 구름많음강화17.8℃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9.3℃
  • 흐림인제15.4℃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4.4℃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6.1℃
  • 흐림천안16.1℃
  • 구름조금보령20.3℃
  • 구름많음부여16.7℃
  • 구름많음금산17.8℃
  • 흐림16.7℃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조금임실19.0℃
  • 구름많음정읍20.0℃
  • 구름조금남원19.3℃
  • 구름조금장수18.6℃
  • 구름조금고창군20.2℃
  • 구름조금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24.4℃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5℃
  • 구름조금해남21.0℃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2.5℃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21.3℃
  • 흐림봉화14.1℃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8.4℃
  • 흐림청송군17.1℃
  • 흐림영덕16.8℃
  • 구름많음의성21.0℃
  • 구름많음구미20.6℃
  • 맑음영천21.7℃
  • 구름조금경주시22.9℃
  • 구름조금거창18.6℃
  • 맑음합천21.8℃
  • 맑음밀양21.9℃
  • 구름조금산청20.5℃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1.3℃
  • 맑음22.7℃
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정과 270-8208)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별뉴스

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정과 270-8208)

-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2.목포시,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jpg
목포시,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목포시가 202161일 기준 토지의 합병ㆍ분할 및 건물의 신축ㆍ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총 20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 가격으로 각종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26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8)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