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5.9℃
  • 비17.3℃
  • 흐림철원17.4℃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8.6℃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7.3℃
  • 비백령도13.9℃
  • 비북강릉19.0℃
  • 흐림강릉20.1℃
  • 흐림동해17.0℃
  • 비서울18.6℃
  • 비인천18.2℃
  • 흐림원주18.5℃
  • 비울릉도16.1℃
  • 비수원18.2℃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9.9℃
  • 흐림울진13.8℃
  • 비청주18.7℃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6℃
  • 흐림상주17.6℃
  • 비포항18.4℃
  • 흐림군산18.9℃
  • 비대구17.9℃
  • 비전주20.1℃
  • 비울산16.5℃
  • 비창원17.0℃
  • 비광주19.7℃
  • 비부산17.1℃
  • 흐림통영17.0℃
  • 비목포20.2℃
  • 비여수18.8℃
  • 비흑산도17.8℃
  • 흐림완도20.0℃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9.4℃
  • 흐림17.5℃
  • 비제주24.2℃
  • 흐림고산18.8℃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8.4℃
  • 흐림양평18.2℃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16.7℃
  • 흐림홍천17.9℃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18.9℃
  • 흐림금산18.2℃
  • 흐림18.3℃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2℃
  • 흐림정읍20.6℃
  • 흐림남원19.7℃
  • 흐림장수17.5℃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20.3℃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9.0℃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2℃
  • 흐림보성군19.8℃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21.0℃
  • 흐림고흥20.1℃
  • 흐림의령군18.1℃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5℃
  • 흐림진도군19.8℃
  • 흐림봉화16.4℃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7.0℃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7.6℃
  • 흐림경주시17.9℃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8.0℃
  • 흐림밀양17.5℃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8.0℃
  • 흐림18.0℃
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정과 270-8208)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별뉴스

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정과 270-8208)

-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2.목포시,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jpg
목포시,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목포시가 202161일 기준 토지의 합병ㆍ분할 및 건물의 신축ㆍ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총 20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 가격으로 각종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26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8)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