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속초17.6℃
  • 흐림17.6℃
  • 흐림철원16.3℃
  • 흐림동두천18.0℃
  • 흐림파주16.0℃
  • 구름많음대관령14.0℃
  • 구름많음춘천17.0℃
  • 비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21.8℃
  • 흐림강릉21.5℃
  • 흐림동해20.0℃
  • 비서울20.1℃
  • 흐림인천18.4℃
  • 구름많음원주18.0℃
  • 구름조금울릉도18.5℃
  • 비수원17.1℃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6.0℃
  • 흐림청주19.7℃
  • 비대전19.9℃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16.7℃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19.7℃
  • 흐림군산19.5℃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1.1℃
  • 흐림울산17.2℃
  • 흐림창원19.2℃
  • 흐림광주19.4℃
  • 흐림부산19.8℃
  • 흐림통영17.6℃
  • 흐림목포19.2℃
  • 비여수16.9℃
  • 흐림흑산도16.8℃
  • 흐림완도18.8℃
  • 흐림고창18.7℃
  • 흐림순천15.5℃
  • 비홍성(예)16.1℃
  • 흐림17.4℃
  • 비제주21.2℃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9.0℃
  • 비서귀포19.8℃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7.5℃
  • 흐림양평18.1℃
  • 흐림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홍천16.2℃
  • 구름많음태백17.6℃
  • 구름많음정선군11.5℃
  • 구름많음제천14.6℃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1℃
  • 구름많음보령19.9℃
  • 흐림부여17.6℃
  • 흐림금산18.7℃
  • 흐림17.8℃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8.5℃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9.1℃
  • 흐림보성군17.2℃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18.7℃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7.2℃
  • 흐림함양군16.9℃
  • 흐림광양시16.6℃
  • 흐림진도군19.2℃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영주14.3℃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2.6℃
  • 구름많음영덕17.5℃
  • 구름많음의성15.9℃
  • 흐림구미21.0℃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5.8℃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6.6℃
  • 흐림18.3℃
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정과 270-8208)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별뉴스

목포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정과 270-8208)

-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

2.목포시,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jpg
목포시,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목포시가 202161일 기준 토지의 합병ㆍ분할 및 건물의 신축ㆍ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총 20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 가격으로 각종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가능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26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ㆍ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270-8208)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