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전라남도는 도내 목욕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5일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중이용시설로부터 확산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 목욕장, 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해어업 출항전 선박 등 내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종사자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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