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3.6℃
  • 맑음16.5℃
  • 맑음철원17.5℃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6.0℃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3.4℃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6.6℃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19.3℃
  • 맑음추풍령15.2℃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5℃
  • 맑음포항21.2℃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6.4℃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7.0℃
  • 맑음여수18.2℃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8.6℃
  • 맑음고창14.6℃
  • 맑음순천14.7℃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6℃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8.2℃
  • 맑음진주18.2℃
  • 맑음강화13.8℃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6℃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3.8℃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6.0℃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6.2℃
  • 맑음보령12.5℃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6.7℃
  • 맑음17.1℃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5.5℃
  • 맑음정읍16.4℃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4.1℃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16.4℃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6.3℃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9.8℃
  • 맑음함양군17.1℃
  • 맑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13.8℃
  • 맑음영주14.7℃
  • 맑음문경17.0℃
  • 맑음청송군14.3℃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7.4℃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7.1℃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19.3℃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7.0℃
  • 맑음18.0℃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별뉴스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사유재산 피해 주민, 농기계 수리비 지원 등 17개 항목 혜택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 국고 지원 등 수해 복구 탄력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jpg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순 504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301동과 농경지 4,300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수산물, 가축 등 생물피해를 제외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진도군 전체는 60억원, 읍면별 6억원이 초과되면 지정된다.

 

 

집중 호우 피해로 진도읍은 사유 시설인 주택 침수가 많았으며, 군내·고군·지산면은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많아 피해액 6억원이 초과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2).jpg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또한 진도군 의신면, 임회면, 조도면은 정부로부터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과 차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반면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 없이 일반 재해와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일반재난지역 지정으로도 농기계 수리,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주택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동 임대 주거 지원 등 17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의 복구가 아닌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