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구름많음속초13.5℃
  • 흐림11.8℃
  • 구름많음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5.6℃
  • 구름많음파주14.6℃
  • 구름많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1.8℃
  • 구름많음백령도9.6℃
  • 구름조금북강릉13.1℃
  • 구름조금강릉12.9℃
  • 구름조금동해15.1℃
  • 구름많음서울17.0℃
  • 박무인천13.6℃
  • 흐림원주15.4℃
  • 박무울릉도13.8℃
  • 흐림수원14.7℃
  • 흐림영월14.3℃
  • 흐림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3.4℃
  • 구름많음울진14.9℃
  • 흐림청주16.7℃
  • 구름많음대전16.6℃
  • 흐림추풍령14.3℃
  • 구름많음안동14.7℃
  • 구름많음상주15.9℃
  • 흐림포항15.2℃
  • 구름많음군산13.2℃
  • 박무대구15.3℃
  • 박무전주14.5℃
  • 박무울산14.2℃
  • 흐림창원16.5℃
  • 구름많음광주16.9℃
  • 비부산15.3℃
  • 구름많음통영15.1℃
  • 박무목포13.9℃
  • 비여수14.5℃
  • 박무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6.9℃
  • 구름많음고창13.5℃
  • 흐림순천15.4℃
  • 흐림홍성(예)14.7℃
  • 구름많음15.4℃
  • 비제주16.1℃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6.7℃
  • 흐림서귀포16.9℃
  • 구름많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5.2℃
  • 구름많음이천16.7℃
  • 흐림인제8.9℃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조금태백15.5℃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2.7℃
  • 구름많음부여16.4℃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16.4℃
  • 구름많음부안14.0℃
  • 흐림임실15.0℃
  • 구름많음정읍14.6℃
  • 흐림남원14.4℃
  • 흐림장수14.6℃
  • 구름많음고창군13.6℃
  • 구름많음영광군14.0℃
  • 구름많음김해시15.5℃
  • 구름많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7.2℃
  • 구름많음양산시16.2℃
  • 구름많음보성군16.7℃
  • 구름많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장흥16.6℃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5.5℃
  • 구름많음진도군14.1℃
  • 구름많음봉화14.4℃
  • 구름많음영주15.2℃
  • 흐림문경15.8℃
  • 흐림청송군15.0℃
  • 흐림영덕15.0℃
  • 구름많음의성15.3℃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5.0℃
  • 흐림경주시14.8℃
  • 흐림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5.9℃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남해15.8℃
  • 구름많음15.9℃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별뉴스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사유재산 피해 주민, 농기계 수리비 지원 등 17개 항목 혜택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 국고 지원 등 수해 복구 탄력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jpg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순 504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301동과 농경지 4,300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수산물, 가축 등 생물피해를 제외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진도군 전체는 60억원, 읍면별 6억원이 초과되면 지정된다.

 

 

집중 호우 피해로 진도읍은 사유 시설인 주택 침수가 많았으며, 군내·고군·지산면은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많아 피해액 6억원이 초과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2).jpg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또한 진도군 의신면, 임회면, 조도면은 정부로부터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과 차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반면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 없이 일반 재해와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일반재난지역 지정으로도 농기계 수리,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주택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동 임대 주거 지원 등 17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의 복구가 아닌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