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20.7℃
  • 맑음12.9℃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3.1℃
  • 구름조금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3.4℃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4.1℃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6℃
  • 맑음14.3℃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3.8℃
  • 맑음11.3℃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사유재산 피해 주민, 농기계 수리비 지원 등 17개 항목 혜택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 국고 지원 등 수해 복구 탄력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jpg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순 504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301동과 농경지 4,300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수산물, 가축 등 생물피해를 제외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진도군 전체는 60억원, 읍면별 6억원이 초과되면 지정된다.

 

 

집중 호우 피해로 진도읍은 사유 시설인 주택 침수가 많았으며, 군내·고군·지산면은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많아 피해액 6억원이 초과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2).jpg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또한 진도군 의신면, 임회면, 조도면은 정부로부터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과 차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반면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 없이 일반 재해와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일반재난지역 지정으로도 농기계 수리,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주택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동 임대 주거 지원 등 17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의 복구가 아닌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