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5.9℃
  • 맑음24.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4.0℃
  • 구름조금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4.7℃
  • 구름많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1.7℃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19.1℃
  • 구름많음원주23.7℃
  • 구름조금울릉도18.2℃
  • 구름조금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조금서산20.1℃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5.3℃
  • 구름조금대전24.6℃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5.2℃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4.7℃
  • 구름조금울산22.8℃
  • 구름조금창원20.9℃
  • 맑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조금통영20.1℃
  • 구름조금목포19.9℃
  • 구름조금여수19.9℃
  • 구름조금흑산도17.8℃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7℃
  • 구름조금홍성(예)21.6℃
  • 구름조금23.6℃
  • 맑음제주21.5℃
  • 맑음고산19.2℃
  • 구름조금성산21.3℃
  • 구름조금서귀포21.7℃
  • 구름조금진주22.2℃
  • 맑음강화18.9℃
  • 구름조금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조금인제22.8℃
  • 구름조금홍천23.8℃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1.7℃
  • 맑음보은23.4℃
  • 구름조금천안23.7℃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4.0℃
  • 맑음23.5℃
  • 맑음부안23.7℃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23.7℃
  • 구름조금북창원21.7℃
  • 구름조금양산시22.6℃
  • 구름조금보성군21.0℃
  • 구름조금강진군21.9℃
  • 구름조금장흥21.8℃
  • 구름조금해남21.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5.8℃
  • 구름조금광양시22.6℃
  • 구름조금진도군19.2℃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3.9℃
  • 구름조금밀양23.4℃
  • 맑음산청23.4℃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조금남해21.3℃
  • 구름조금21.7℃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사유재산 피해 주민, 농기계 수리비 지원 등 17개 항목 혜택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 국고 지원 등 수해 복구 탄력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jpg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순 504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301동과 농경지 4,300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수산물, 가축 등 생물피해를 제외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진도군 전체는 60억원, 읍면별 6억원이 초과되면 지정된다.

 

 

집중 호우 피해로 진도읍은 사유 시설인 주택 침수가 많았으며, 군내·고군·지산면은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많아 피해액 6억원이 초과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2).jpg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또한 진도군 의신면, 임회면, 조도면은 정부로부터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과 차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반면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 없이 일반 재해와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일반재난지역 지정으로도 농기계 수리,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주택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동 임대 주거 지원 등 17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의 복구가 아닌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