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6.0℃
  • 비16.3℃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7.7℃
  • 흐림파주17.8℃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16.7℃
  • 비백령도15.7℃
  • 비북강릉19.2℃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17.1℃
  • 비서울18.5℃
  • 비인천18.2℃
  • 흐림원주18.6℃
  • 흐림울릉도17.7℃
  • 비수원18.2℃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9.6℃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19.3℃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7.1℃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7℃
  • 비포항19.5℃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2℃
  • 비전주19.7℃
  • 비울산18.1℃
  • 비창원16.9℃
  • 비광주19.2℃
  • 비부산18.0℃
  • 흐림통영17.1℃
  • 비목포19.6℃
  • 비여수17.9℃
  • 비흑산도17.6℃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7.2℃
  • 비홍성(예)19.0℃
  • 흐림17.8℃
  • 비제주24.7℃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7.9℃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7.8℃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7.8℃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20.0℃
  • 흐림부여19.6℃
  • 흐림금산18.4℃
  • 흐림18.5℃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20.2℃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20.5℃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1℃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9.7℃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8.0℃
  • 흐림18.4℃
영암군, 코로나 극복 3차 재난생활비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별뉴스

영암군, 코로나 극복 3차 재난생활비 지급

영암군민 1인당 15만원, 총 83억원 지급


영암군 청사 전경.jpg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 이어, 모든 군민에게 ‘3차 영암형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726일부터 820일까지(집중 기간 : 7. 26. ~ 8. 6.) 1인당 15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021719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이며, 신청 시까지 출생한 신생아들도 재난생활비를 받게 된다. 재난생활비는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1세대로 구성된 고령,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본인(세대주)신청일 경우 세대주 신분증, 대리(세대주 이외)신청일 경우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외국인 신청일 경우 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지역 소상공인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