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3.3℃
  • 맑음13.4℃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4.0℃
  • 맑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6.5℃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4.2℃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21.3℃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7.4℃
  • 맑음창원16.8℃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5.3℃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5.4℃
  • 맑음13.0℃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8.4℃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3.0℃
  • 맑음15.6℃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6.9℃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2.7℃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5.7℃
  • 맑음15.9℃
전남도,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남도,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
- 100억원 규모,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덜어 지역 정착 유도 -
【청년희망과장 최동훈 286-2220, 청년지원팀장 김정하 286-2830】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포스터.jpg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포스터

전라남도는 청년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49세 이하 부부가 대상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이전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신청 기간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6개월까지로 늘렸다. 기존 1년이었던 신청 기간이 지나 결혼축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축하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그동안 88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앞으로도 많은 청년부부가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군과 협력해 제도 개선도 함으로써 청년이 전남에서 결혼하고 미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외에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확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등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