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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구)목리교 긴급 차량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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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강진군, (구)목리교 긴급 차량 통행 제한

교량 보수 완료 시까지 도보, 자전거 및 이륜차 제외한 차량 통행 제한

구목리교 긴급 차량 통행 제한.jpg
구목리교 긴급 차량 통행 제한

강진군은 512일부터 교량보수가 완료 될 때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목리교는 1961년에 준공돼 약 61년간의 공용기간이 경과한 노후된 교량이다. 국도 23호선 확포장공사 시 철거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농사 경작로로 사용 요청이 있어 그동안 통행차량 높이 제한, 난간 등을 보수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510일까지 실시한 ()목리교 정밀안전점검 결과 교량 주요 부재에서 손상 및 결함이 발견돼 ‘D’등급 판정을 받아 도로법 제76조 및 같은법 제77조에 의거해 교량 보수 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도보, 자전거 및 이륜차를 제외 한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유미자 강진군수 권한대행은 “()목리교 차량통행이 제한돼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 할 수 있으나, 빠른 시일 내 보수, 보강 공사를 추진하겠다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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