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금)

  • 맑음속초20.7℃
  • 구름조금18.3℃
  • 구름조금철원19.2℃
  • 맑음동두천19.8℃
  • 구름조금파주17.7℃
  • 구름조금대관령13.1℃
  • 구름조금춘천18.0℃
  • 맑음백령도19.7℃
  • 구름조금북강릉21.9℃
  • 구름조금강릉23.5℃
  • 구름조금동해20.9℃
  • 맑음서울22.8℃
  • 구름조금인천22.6℃
  • 구름조금원주20.0℃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3℃
  • 구름조금영월16.6℃
  • 구름조금충주15.8℃
  • 구름조금서산18.8℃
  • 맑음울진17.9℃
  • 구름조금청주20.8℃
  • 구름조금대전19.1℃
  • 구름조금추풍령16.1℃
  • 구름조금안동18.3℃
  • 구름조금상주17.5℃
  • 구름많음포항19.7℃
  • 구름조금군산20.3℃
  • 구름조금대구18.9℃
  • 구름조금전주21.2℃
  • 흐림울산19.3℃
  • 흐림창원19.5℃
  • 구름조금광주19.7℃
  • 비부산20.6℃
  • 흐림통영18.8℃
  • 맑음목포20.3℃
  • 흐림여수19.7℃
  • 맑음흑산도19.1℃
  • 구름조금완도19.2℃
  • 맑음고창18.1℃
  • 구름조금순천16.5℃
  • 구름조금홍성(예)19.3℃
  • 구름조금16.4℃
  • 흐림제주20.4℃
  • 구름많음고산21.3℃
  • 흐림성산20.3℃
  • 비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17.5℃
  • 구름조금강화18.5℃
  • 구름조금양평19.2℃
  • 구름조금이천18.8℃
  • 구름조금인제17.4℃
  • 구름조금홍천18.8℃
  • 구름조금태백13.0℃
  • 구름조금정선군16.0℃
  • 구름조금제천15.7℃
  • 구름조금보은14.7℃
  • 구름조금천안15.9℃
  • 구름조금보령20.2℃
  • 구름조금부여19.0℃
  • 맑음금산17.1℃
  • 구름조금18.7℃
  • 맑음부안19.8℃
  • 구름조금임실16.8℃
  • 구름조금정읍18.7℃
  • 맑음남원17.2℃
  • 구름조금장수15.7℃
  • 맑음고창군18.0℃
  • 구름조금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9.7℃
  • 구름조금순창군16.7℃
  • 흐림북창원19.8℃
  • 흐림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4℃
  • 맑음해남20.0℃
  • 흐림고흥19.2℃
  • 흐림의령군18.3℃
  • 구름조금함양군15.6℃
  • 구름많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8.6℃
  • 구름조금봉화16.0℃
  • 구름조금영주16.0℃
  • 구름많음문경16.1℃
  • 구름조금청송군15.3℃
  • 구름조금영덕17.7℃
  • 구름조금의성17.7℃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많음영천18.2℃
  • 구름많음경주시17.5℃
  • 구름조금거창16.4℃
  • 맑음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8.8℃
  • 구름조금산청15.8℃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8.9℃
  • 흐림20.4℃
여름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름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보험어가 재난지원금 차액 지원·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완화 -
- 전남도, 달라진 어업재해 제도 홍보·평상시 대비 철저 당부 -
【친환경수산과장 박영채 286-6910, 친환경양식팀장 이경석 286-6990】

양식장 현장 점검.jpg
양식장 현장 점검

 

 

전라남도가 태풍·적조·이상수온 등 여름철 수산양식 피해 시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어가 재난지원금 차액 지원 등 올해부터 달라진 어업재해 제도를 알리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어업인은 보험료가 높음에도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양식물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 양식물의 크기 또는 무게가 보험목적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여수 해상가두리 어업 현장 방문 시 이같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양수산부에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원을 해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도달이 예상되는 7일 전후 해역으로 정해져 있어, 예측이 어렵고 주의보 발령까지 기간이 짧아 어업인이 고수온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고수온 주의보 발령 이후 가입이 불가능했다. 예비특보 발표에 맞춰 가입 신청을 한 어업인이 절차를 밟는 도중 주의보가 발령돼 가입을 완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수온 25도달이 예상되는 해역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의보까지 7~10일의 사전 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고수온 대비 및 보험 가입 한계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양식어업인이 이같은 내용을 미리 알고 대응하도록 양식장 현장점검 시 교육을 병행하고,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양식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수협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예비특보와 별개로 재해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따로 없다당장 오늘이라도 내 양식장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상시 재해 대비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올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4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저 자부담율 10%와 전국 최대 지방비 지원 한도 1천만 원을 적용한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