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강진군청 전경. 강진군은 지난 23일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5명을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이번 우수공무원은 부서 및 군민 추천으로 접수된 5건의 사례를 강진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군민체감도,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적극성, 창의성‧전문성, 정책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발했다. 선발된 공무원은 ▲강진군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를 비용역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한 친환경농업과 윤영준 차장 ▲비대면...
신안군은 2021년도 사업주가 납부하던 舊 재산분과 舊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오는 8월 30일까지신고·납부해야 한다고알렸다. 기존 복잡한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납기 통일로 납세편의를 위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목을 3개로 대폭 간소화했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재산분 명칭의 경우‘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징수방법도 부과고지에서 신고세목으로 변경했다. 군 담당자는과세체계의 개편에 ...
2021년 영암군은 지역 기반산업인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구조 다각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과 기술지원을 통해 경영 내실화 및 시설 개선 등 관내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조선 산업 다각화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암군은 지난 2018년 산업부 소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공모사업인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시설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었다.국비 60억원 포함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작년 9월 플로팅 도크 공...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순 504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301동과 농경지 4,300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수산물, 가축 등 생물피해를 제외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진도군 전체는 60억원...
진도군, 다도해 절경 감상…관광 유람선 취항 보배섬 진도군의 수려한 다도해 풍광을 둘러보는 관광유람선이 본격 취항했다. 진도관광유람선㈜은 지난 30일(금) 오전 10시 30분 진도읍 쉬미항에서 유람선 취항식을 갖고 운항을 시작했다. 아일랜드 제이호는 35t 규모의 유람선으로 최대 승선 인원은 75명이며, 진도군 해상 관광의 새로운 물꼬를 틀 전망이다. 쉬미항을 출발해 광대도, 혈도, 양덕도, 주지도 등을 운항하며,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대한민국 제1의 낙조로 손꼽히는 세방낙조를 마음껏...
진도군 보건소, 8월 2일부터 재활 치료실 운영 진도군 보건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을 위해 ‘재활 치료실’을 오는 8월 2일(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재활 치료실에는 평행봉 훈련기, 기립훈련기 등 10종의 다양한 재활기구가 설치됐으며, 재활전문 운동 장비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운동과 신체 재활 등이 제공된다.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1층에 위치한 재활치료실에서는 재활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한 다양한 의료혜택과 건강정보가 제공된다. 재활치료실 이용 대상자는 산업재해...
고구마 수확 현장점검(산이면 김장훈 농가) 전 국민이 사랑하는 영양 간식, 해남고구마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해남은연간 3만 4,000여톤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최대 고구마 주산단지로, 600여 농가, 1,964ha 재배면적에서 700여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7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한 햇고구마는 조기재배용 밤고구마인 진율미 품종으로 일반 고구마보다 2달가량 일찍 선보이고 있다. 진율미는 2016년 국내 육종된 밤고구마 품종으로 맛이 부드럽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 인기속에 재배 면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조례를 개정하였다. 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