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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도의원,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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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길용 도의원,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 개선 필요

- 365일 24시간 운영 및 운행지역에 경상남도 포함
- 사업명칭으로 인한 이용자 혼선 방지 위해 현장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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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의원, 상임위 사진

김길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지난 92022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는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요청 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이다.

기존 장애인콜택시와는 별개로 전라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도내 5개 시ㆍ군에서 91대를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의 경우 200여 대까지 늘려 22개 시ㆍ군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36524시간 운행하는데,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07시에서 22시까지만 운행함으로써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36524시간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장애인콜택시와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운행지역이 전라남도와광주광역시로 제한되어 있는데, 광양시ㆍ여수시ㆍ순천시 등 동부권도민들의 경우 경상남도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행지역에 경상남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및 65세 이상 고령자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명칭으로 인해 이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시ㆍ군 경로당 및 산부인과병원 등 현장에서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지난해(9~12) 5개 시ㆍ군에서 시범 운영한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이용 누적 건수는 25,022건으로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도입 이후 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교통약자 이용객 수가 16.2%(8)40,80311)48,747)증가하였고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5%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용요금은 기본 2km 500, 추가 1km100원으로 하며, 상한액은 시ㆍ군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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