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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여수․순천 10.19사건’피해자 신고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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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흥군,‘여수․순천 10.19사건’피해자 신고접수 시작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2023년 1월 20일까지 접수 -

4. 고흥군, 여수ㆍ순천 10.19사건 피해자 신고접수 시작.jpg
고흥군, 여수ㆍ순천 10.19사건 피해자 신고접수 시작

고흥군(군수 송귀근)여수ㆍ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 특별법이 지난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희생자, 유족 신고접수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군청 행정과와 16개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여순사건책임공무원 32명을 지정하여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23120일까지 1년간 신고접수를 받는다.

 

희생자, 유족 신고는 후유장애인, 행방불명자, 수형인, 사망자 등 4가지 유형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희생자, 유족 신고는 사실조사를 거쳐 전라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송부되어 실무위원회의 보완조사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희생자, 유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고생했을 유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한분의 유족도 빠짐 없이 신고접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ㆍ순천 10.19사건은 정부수립 초기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던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1019일부터 19554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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