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 흐림속초21.4℃
  • 비21.7℃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8.1℃
  • 흐림춘천21.3℃
  • 비백령도20.7℃
  • 비북강릉21.3℃
  • 흐림강릉22.1℃
  • 흐림동해21.9℃
  • 비서울22.0℃
  • 비인천22.2℃
  • 흐림원주21.9℃
  • 비울릉도22.0℃
  • 비수원22.2℃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3.1℃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21.4℃
  • 흐림청주25.0℃
  • 흐림대전25.4℃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2.5℃
  • 흐림상주22.1℃
  • 흐림포항21.9℃
  • 구름많음군산29.9℃
  • 흐림대구26.6℃
  • 흐림전주30.4℃
  • 박무울산24.0℃
  • 비창원25.9℃
  • 흐림광주30.5℃
  • 비부산24.7℃
  • 구름많음통영25.6℃
  • 흐림목포27.9℃
  • 흐림여수25.1℃
  • 박무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9.3℃
  • 흐림고창29.5℃
  • 구름많음순천27.2℃
  • 흐림홍성(예)23.2℃
  • 흐림22.6℃
  • 구름많음제주32.4℃
  • 구름많음고산24.9℃
  • 구름많음성산25.9℃
  • 흐림서귀포25.8℃
  • 구름많음진주27.4℃
  • 흐림강화21.4℃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1.3℃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21.1℃
  • 흐림보은23.4℃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8.0℃
  • 흐림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8.8℃
  • 흐림24.3℃
  • 구름많음부안30.0℃
  • 흐림임실28.5℃
  • 흐림정읍30.1℃
  • 구름많음남원30.0℃
  • 구름많음장수28.3℃
  • 구름많음고창군29.8℃
  • 흐림영광군30.3℃
  • 흐림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30.5℃
  • 구름많음북창원27.2℃
  • 흐림양산시25.8℃
  • 구름많음보성군28.1℃
  • 구름많음강진군30.0℃
  • 구름많음장흥27.2℃
  • 구름많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9.4℃
  • 흐림의령군29.7℃
  • 흐림함양군29.7℃
  • 흐림광양시27.6℃
  • 구름많음진도군26.7℃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
  • 흐림문경21.7℃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0.8℃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3.8℃
  • 흐림영천25.1℃
  • 흐림경주시23.9℃
  • 구름많음거창28.6℃
  • 흐림합천30.0℃
  • 구름많음밀양28.5℃
  • 구름많음산청27.9℃
  • 흐림거제24.9℃
  • 구름많음남해25.4℃
  • 흐림26.4℃
여름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름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보험어가 재난지원금 차액 지원·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완화 -
- 전남도, 달라진 어업재해 제도 홍보·평상시 대비 철저 당부 -
【친환경수산과장 박영채 286-6910, 친환경양식팀장 이경석 286-6990】

양식장 현장 점검.jpg
양식장 현장 점검

 

 

전라남도가 태풍·적조·이상수온 등 여름철 수산양식 피해 시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어가 재난지원금 차액 지원 등 올해부터 달라진 어업재해 제도를 알리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어업인은 보험료가 높음에도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양식물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 양식물의 크기 또는 무게가 보험목적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여수 해상가두리 어업 현장 방문 시 이같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양수산부에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원을 해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도달이 예상되는 7일 전후 해역으로 정해져 있어, 예측이 어렵고 주의보 발령까지 기간이 짧아 어업인이 고수온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고수온 주의보 발령 이후 가입이 불가능했다. 예비특보 발표에 맞춰 가입 신청을 한 어업인이 절차를 밟는 도중 주의보가 발령돼 가입을 완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수온 25도달이 예상되는 해역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의보까지 7~10일의 사전 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고수온 대비 및 보험 가입 한계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양식어업인이 이같은 내용을 미리 알고 대응하도록 양식장 현장점검 시 교육을 병행하고,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양식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수협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예비특보와 별개로 재해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따로 없다당장 오늘이라도 내 양식장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상시 재해 대비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올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4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저 자부담율 10%와 전국 최대 지방비 지원 한도 1천만 원을 적용한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