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22.0℃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3℃
  • 흐림파주21.2℃
  • 흐림대관령18.0℃
  • 흐림춘천22.1℃
  • 안개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2.3℃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4.2℃
  • 흐림원주22.7℃
  • 안개울릉도21.9℃
  • 흐림수원22.5℃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1.8℃
  • 흐림서산23.2℃
  • 흐림울진21.0℃
  • 흐림청주24.8℃
  • 흐림대전23.8℃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2.9℃
  • 흐림포항21.6℃
  • 흐림군산23.5℃
  • 비대구24.7℃
  • 비전주24.1℃
  • 비울산23.2℃
  • 천둥번개창원23.4℃
  • 흐림광주23.9℃
  • 비부산22.4℃
  • 흐림통영22.3℃
  • 비목포24.1℃
  • 비여수22.8℃
  • 안개흑산도22.2℃
  • 흐림완도23.1℃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2.3℃
  • 비홍성(예)22.6℃
  • 흐림21.7℃
  • 흐림제주26.4℃
  • 구름많음고산23.4℃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4.5℃
  • 흐림진주23.0℃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1.9℃
  • 흐림인제21.2℃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18.8℃
  • 흐림정선군19.2℃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0.9℃
  • 흐림천안21.2℃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3.2℃
  • 흐림금산21.6℃
  • 흐림22.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2.9℃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4.0℃
  • 흐림김해시23.3℃
  • 흐림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9℃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3.9℃
  • 흐림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0.8℃
  • 흐림영주21.3℃
  • 흐림문경21.7℃
  • 흐림청송군20.2℃
  • 흐림영덕20.6℃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5.4℃
  • 흐림영천22.7℃
  • 흐림경주시23.1℃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4.0℃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3.1℃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3.7℃
  • 흐림23.8℃
여름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름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보험어가 재난지원금 차액 지원·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완화 -
- 전남도, 달라진 어업재해 제도 홍보·평상시 대비 철저 당부 -
【친환경수산과장 박영채 286-6910, 친환경양식팀장 이경석 286-6990】

양식장 현장 점검.jpg
양식장 현장 점검

 

 

전라남도가 태풍·적조·이상수온 등 여름철 수산양식 피해 시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어가 재난지원금 차액 지원 등 올해부터 달라진 어업재해 제도를 알리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어업인은 보험료가 높음에도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양식물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 양식물의 크기 또는 무게가 보험목적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여수 해상가두리 어업 현장 방문 시 이같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양수산부에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원을 해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도달이 예상되는 7일 전후 해역으로 정해져 있어, 예측이 어렵고 주의보 발령까지 기간이 짧아 어업인이 고수온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고수온 주의보 발령 이후 가입이 불가능했다. 예비특보 발표에 맞춰 가입 신청을 한 어업인이 절차를 밟는 도중 주의보가 발령돼 가입을 완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수온 25도달이 예상되는 해역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의보까지 7~10일의 사전 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고수온 대비 및 보험 가입 한계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양식어업인이 이같은 내용을 미리 알고 대응하도록 양식장 현장점검 시 교육을 병행하고,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양식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수협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예비특보와 별개로 재해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따로 없다당장 오늘이라도 내 양식장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상시 재해 대비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올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4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저 자부담율 10%와 전국 최대 지방비 지원 한도 1천만 원을 적용한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