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수)

  • 맑음속초22.0℃
  • 맑음20.8℃
  • 구름조금철원19.5℃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8.4℃
  • 맑음춘천21.2℃
  • 맑음백령도19.8℃
  • 맑음북강릉27.8℃
  • 맑음강릉28.2℃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22.9℃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25.0℃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19.8℃
  • 맑음충주19.8℃
  • 맑음서산20.2℃
  • 맑음울진20.5℃
  • 맑음청주24.0℃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22.1℃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4.7℃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4.8℃
  • 구름조금전주21.8℃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22.5℃
  • 구름조금광주22.5℃
  • 구름조금부산23.3℃
  • 구름조금통영20.9℃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조금여수23.8℃
  • 흐림흑산도22.0℃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18.5℃
  • 구름많음순천17.1℃
  • 맑음홍성(예)20.2℃
  • 맑음20.0℃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0.9℃
  • 구름많음서귀포23.5℃
  • 구름조금진주19.2℃
  • 맑음강화17.4℃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20.5℃
  • 맑음홍천20.7℃
  • 구름조금태백22.1℃
  • 맑음정선군19.0℃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18.8℃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9.1℃
  • 맑음부여18.8℃
  • 맑음금산18.6℃
  • 맑음20.5℃
  • 구름조금부안19.9℃
  • 구름조금임실17.2℃
  • 구름조금정읍18.9℃
  • 구름조금남원19.1℃
  • 구름조금장수15.7℃
  • 구름많음고창군17.9℃
  • 구름많음영광군19.8℃
  • 구름조금김해시23.3℃
  • 구름조금순창군17.9℃
  • 구름조금북창원23.9℃
  • 맑음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19.3℃
  • 구름많음장흥19.7℃
  • 구름많음해남18.5℃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조금의령군20.7℃
  • 구름조금함양군18.5℃
  • 구름조금광양시22.8℃
  • 구름많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7.9℃
  • 맑음영주23.8℃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17.4℃
  • 맑음영덕22.2℃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0.6℃
  • 구름조금거창18.8℃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22.6℃
  • 구름조금산청20.5℃
  • 구름조금거제20.8℃
  • 구름조금남해22.0℃
  • 구름조금21.0℃
목포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목포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조정

-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시민 안전 고려
- 기초연금·장애인연급 수령자는 신청없이 이달 말까지 지급
- 나머지 시민은 코로나19 추이 살펴 설 명절 이후로 지급 시기 결정

2.목포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연기.jpg
목포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연기

목포시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조정한다.

 

시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연금수령 계좌로 현금 10만원을 이달 말까지 일괄 지급한다.

 

다만, 나머지 시민에 대한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설 명절 이후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당초 124일부터 331일까지 23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세가꺾이지 않고 있어 지급 시기를 조정하게 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대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했으나 확산 예방과 시민 안전, 잠시 멈춤 운동의 실효성 등이 우선으로 판단하고 조정으로 결론내렸다.

 

시 관계자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으로 지급 시기를 불가피하게 조정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13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목포시 전 시민으로 일부 외국인도 포함하여 1인당 10만원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