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속초23.0℃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조금동두천23.8℃
  • 구름조금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3℃
  • 구름많음춘천24.8℃
  • 구름많음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2.6℃
  • 흐림강릉23.9℃
  • 구름조금동해23.3℃
  • 구름조금서울25.9℃
  • 구름조금인천24.3℃
  • 구름조금원주25.2℃
  • 안개울릉도22.6℃
  • 구름조금수원23.2℃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3.4℃
  • 구름많음울진22.6℃
  • 맑음청주27.4℃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4.6℃
  • 맑음포항24.7℃
  • 맑음군산23.4℃
  • 맑음대구27.6℃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4.6℃
  • 맑음창원23.7℃
  • 구름조금광주25.6℃
  • 맑음부산23.1℃
  • 구름많음통영22.3℃
  • 비목포24.7℃
  • 흐림여수23.4℃
  • 비흑산도22.4℃
  • 흐림완도24.0℃
  • 맑음고창23.8℃
  • 구름많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4.0℃
  • 맑음24.0℃
  • 흐림제주24.6℃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4.0℃
  • 맑음진주24.4℃
  • 구름많음강화21.3℃
  • 구름조금양평24.3℃
  • 구름조금이천23.9℃
  • 구름많음인제23.8℃
  • 구름많음홍천24.4℃
  • 흐림태백21.3℃
  • 구름조금정선군22.7℃
  • 맑음제천21.6℃
  • 맑음보은22.4℃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2.9℃
  • 맑음24.5℃
  • 맑음부안23.2℃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1.7℃
  • 맑음고창군23.6℃
  • 구름많음영광군23.7℃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2℃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4.1℃
  • 흐림고흥24.3℃
  • 맑음의령군26.0℃
  • 구름조금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4.4℃
  • 흐림진도군23.8℃
  • 구름조금봉화23.3℃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3.1℃
  • 구름조금청송군21.6℃
  • 맑음영덕21.3℃
  • 구름많음의성23.5℃
  • 맑음구미24.7℃
  • 맑음영천25.5℃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2.9℃
  • 구름조금합천25.6℃
  • 맑음밀양26.0℃
  • 구름조금산청24.7℃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24.1℃
여름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름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보험어가 재난지원금 차액 지원·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완화 -
- 전남도, 달라진 어업재해 제도 홍보·평상시 대비 철저 당부 -
【친환경수산과장 박영채 286-6910, 친환경양식팀장 이경석 286-6990】

양식장 현장 점검.jpg
양식장 현장 점검

 

 

전라남도가 태풍·적조·이상수온 등 여름철 수산양식 피해 시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어가 재난지원금 차액 지원 등 올해부터 달라진 어업재해 제도를 알리고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어업인은 보험료가 높음에도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양식물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 양식물의 크기 또는 무게가 보험목적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여수 해상가두리 어업 현장 방문 시 이같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양수산부에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시 차액 지원을 해줄 것을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돼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도달이 예상되는 7일 전후 해역으로 정해져 있어, 예측이 어렵고 주의보 발령까지 기간이 짧아 어업인이 고수온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고수온 주의보 발령 이후 가입이 불가능했다. 예비특보 발표에 맞춰 가입 신청을 한 어업인이 절차를 밟는 도중 주의보가 발령돼 가입을 완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는 수온 25도달이 예상되는 해역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의보까지 7~10일의 사전 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고수온 대비 및 보험 가입 한계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양식어업인이 이같은 내용을 미리 알고 대응하도록 양식장 현장점검 시 교육을 병행하고,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양식재해보험 품목별 가입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수협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예비특보와 별개로 재해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따로 없다당장 오늘이라도 내 양식장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상시 재해 대비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올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4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저 자부담율 10%와 전국 최대 지방비 지원 한도 1천만 원을 적용한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