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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근해어업 선원 입출항시 검사 행정명령

기사입력 2021.08.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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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제공 청사 갤러리.jpg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는 최근 여수․진도․목포 등에서 근해어업 선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 취약시설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방역체계를 무력화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는 ‘출항 전 72시간 내, 입항 후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주 1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입항 시 검사를 받은 어선이 7일 이내 출항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이후 입항하면 다음 날까지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의무 대상은 ▲근해어업 입출항 선박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외국인 고용 사업장 ▲요트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에어로빅, 요가, 탁구장, 실내 클라이밍 등 자유업 체육시설업이다. 관련 사업주와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 종사자도 적극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관련 대상자는 주 1회 진단검사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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