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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정기분 지방세 비대면으로 납부하세요.

기사입력 2022.02.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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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정기분 지방세 비대면으로 납부하세요

    고흥군(군수 송귀근)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자녀들에게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절세를 위해 부모님을 대신해 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전자고지는 위택스, 금융기관앱 또는 네이버페이·payco·카카오페이 앱에서직접 신청하면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대신해 신청할 경우에는 군청 재무과(061-830-5278) 전화 통화를 거쳐 이메일 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위택스나 군청 재무과(061-830-5295), ·면사무소에서 직접카드납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이용 가능 세목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1월 등록면허세, 6월과12자동차세, 7월과 9월 재산세, 8월 주민세로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고지건당 각각 300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동시 신청할경우 600원이공제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고령의 부모님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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