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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 시행목포시가 아기탄생을 기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기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액자형 출생인증서 대신 카드형 출생인증서로 변경된 것이 골자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목포시에서 출생 등록한 출생자를 대상으로 부모가 태어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아기사진 1장을디지털 파일로 제출·신청하고, 신청 후 20일 이내 방문 수령하면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는 아이사진·이름·생년월일·주소를, 뒷면에는 태명·혈액형·몸무게·띠·부모 성명·부모 소망 등이기재된다. 시는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소중한 자녀의 탄생을 축하하고 추억할 만한 선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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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올해부터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장흥군은 2022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첫만남이용권’200만원(바우처)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제도다. 이용권 200만원은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카드 포인트)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이며, 신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을 통해 가능하다.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예정이며, 유흥업소, 사행·레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4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1~3월 출생아는 오는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장흥군은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기존 장흥군출산장려금도 그대로 지급한다. 현재 군은 첫째·둘째(300만원),셋째·넷째(500만원),다섯째 이상(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어려운 상황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양육부담이 덜 수 있길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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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제1회 귀농활성화 선도인像 감사패 전달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농협중앙회가 주최한‘제1회귀농활성화 선도인像’에 송귀근고흥군수외 7명을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9일밝혔다. ‘귀농활성화 선도인像’은 농협중앙회가 지난 6월부터 농업인구 증대 등농업의 존립기반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귀농정책을 펼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평가농협조합장을 포함한 농업인 의견을 수렴과심사과정을 통해최종 선정되었다. 귀농 활성화 선도인상에 선정된 송귀근 고흥군수는 취임 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정책과(인구정책, 일자리창출, 출산장려, 귀촌지원 4개 분야)를 신설하여 귀농유입을 극대화하였고, 고흥군이 직접 운영하는‘고흥귀농귀촌행복학교’를 개소하여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사전교육과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지원 활동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수상한 송귀근 고흥군수는“앞으로도 다양한 귀농 정책을 통해 귀농인이 해마다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적극적인 정책과 행정지원으로 귀농활성화에 힘써 주신 고흥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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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00만원 인상 지원23일 진도군에 따르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결혼장려금 지원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의 청년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 대상이다. 또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내에 1년 이상(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결혼장려금 신청일에는 부부 모두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와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과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결혼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최근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며 “전입장려금(30만원), 출산장려금(500만원~2,000만원), 신생아 양육지원금(50만원) 등의 다양한 인구 유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