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굴착기(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이다. 지원대수는 약 41대(차종·연식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이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차량제작일 오래된 순이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전부터 목포시에 사용본거지 6개월 이상 연속등록, ▲공고일 전 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 ▲정부지원 이력없을 것, ▲총중량 3.5톤 이상은 공고일 전부터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하여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반드시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필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또한 폐차하고 조건에 맞는 신차나 중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중 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고, 보조금 액수 등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 문의하면 된다.
-
목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목포시가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자격은 공고일(2022. 3. 7.) 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등록돼야 하며, 소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엔진 개조 및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검사유효기간 내에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300만원까지,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도로용 3종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저소득층은 상한액 내에서 10%의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및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상한액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로 구매하거나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게재된 서식을 작성해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신청)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로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을 접수하고, 폐차 후 보조금은 목포시 환경보호과에서 청구하는 점에 대한 유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