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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처하면 ‘긴급복지’ 신청하세요전라남도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어려운 도민을 적극 발굴해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긴급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영광군에선 사업 실패 후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 홀로 텐트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질병 치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도민을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발견, 긴급복지 생계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토록 지원했다. 그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 의료비 부담으로 받지 못했던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해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도왔다. 전남도는 지난 한 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3만 4천792명에게 188억 원을 지원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줬다. 이같은 긴급복지지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는 183만 원, 주거비는 시 지역 43만 원, 군 지역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10월~3월),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29만 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4인 기준 1천172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이호범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이 신속히 도움을 받도록 더욱 촘촘하게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남도가 운영 중인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에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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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종료전라남도는 31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은 3년 7개월 만에 중단된다. 전남도는 2020년 2월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해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2020년 5천 200가구에 39억 원 ▲2021년 2만 7천 가구에 211억 원 ▲2022년 37만 4천 가구에 793억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다. 지난 8월 30일까지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고 격리참여자 등록을 했었던 사람은 격리 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까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지원에 누락 되지 않도록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4급 전환 이후에도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긴급복지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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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차단하고 복지사각 발굴한다전라남도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급자는 부양 의무자를 포함해 본인 소득이나 재산이 현저한 변동이 있으면 즉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으면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 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 자료를 재조사해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된 기존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정보를 토대로 이뤄진다. 수급 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 미리 서면 통지하고 입증자료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고의나 허위신고로 부정수급이 명백하게 확인된 대상자는 자격 중지뿐만 아니라 지급된 보장 비용을 환수한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가 줄거나 자격이 중지돼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긴급복지 등 공적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민간자원 등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라며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정기 및 월별 확인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수급자 약 3만 3천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급여 조정 등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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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우리동네 복지기동대’로 안전망 강화목포시의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이하 복지기동대)가 취약계층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기타 저소득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복지기동대는 ▲세대당 30만원 이내의 전등·수전·콘센트 교체 등 소규모 수리 ▲세대당 100만원 이내의 청소·도배·장판·전기배선·보일러 수리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실시한다. 복지기동대는 시 전역과 23개동을 대상으로 한 24개 기동대로 구성됐으며, 총 117명이 활동하고 있다. 복지기동대원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이 생활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직접 수리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기동대는 시와 복지 사각지대의 가교역할도 하고 있다. 복지기동대가 복지 사각지대나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한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20~50만원, 의료비(수술·입원비, 각종 검사 및 치료비, 입원 치료 간병비)는 1인당 50만원 이내, 주거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25~4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면서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도시 목포를 만들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