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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 피해 재해로 인정전라남도는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양파 생육불량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 것이 반영됨에 따라 오는 6월 3일까지 피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월 잦은 강우(평년 대비 76% 증가)와 고온(평년대비 19% 상승), 일조량 부족(평년 대비 53% 감소) 등으로 약 1천580ha(잠정)에서 성장 지연(구비대 불량)과 잎마름 증상 등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됐다. 이는 전남 양파 면적 6천862ha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6월 3일까지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복구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ha(3천 평) 기준 농약대 평균 250만 원, 대파대 55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이 이뤄진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빠짐없이 신고해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길 바란다”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농협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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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배 저온피해 농작물 재해보험금 63억전라남도는 올해 저온피해를 입은 배 재배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6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로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지난 4월 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배 등 과일 착과 불량, 양파 잎 마름 등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 지급액은 나주가 47억 3천만 원, 영암 6억 9천만 원, 장성 2억 원, 함평 1억 5천만 원, 순천 1억 3천만 원, 곡성 1억 1천만 원 등이다. 사과 저온피해를 입은 116농가에 8억 원의 보험금도 이번에 함께 지급됐다. 지급 대상 면적은 나주 587ha, 영암 94ha, 순천 30ha, 장성 22ha, 곡성 15ha, 함평 12ha 등 전체 797ha 규모다. 나주의 한 배 재배농가는 농가 자부담 277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저온 피해로 이보다 21배 많은 5천800만 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은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70여 품목에 1천660억 원을 투입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일상화·대형화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므로 꼭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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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금 130억 지급 경영 정상화 지원전라남도는 올해 상반기 이상기온으로 발생한 저온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금 13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전남에선 지난 4월 9일까지 3일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과일 착과 불량, 양파 등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5월 3일부터 6일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마늘과 시설하우스 작물 등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품목별 지급 재해보험금은 양파 61억, 시설하우스 및 작물 31억, 마늘 20억, 배추 6억, 차 4억 등으로, 총 22개 품목 3천228농가에 130억 원이 지급됐다. 시군별로는 무안 29억, 고흥 27억, 해남 10억, 담양·함평 각 8억, 나주·보성 각 7억 원 등이다. 고흥의 한 마늘 재배농은 농가 부담 19만 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침수피해로 이보다 68배 많은 1천300만 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일부 품목은 보험 약정에 따라 매실은 7월에 55억 원, 보리·밀은 8월, 저온 피해가 발생한 배·사과·감 등은 9월에 단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은 낮추고 보험 가입률은 높이기 위해 보조 지원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70개 품목에 1천660억 원을 투입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잦은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되므로 피해 최소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