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2.8℃
  • 맑음22.3℃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8.2℃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20.5℃
  • 맑음인천17.0℃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20.6℃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0.0℃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26.1℃
  • 맑음군산17.6℃
  • 황사대구26.6℃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0.7℃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9.5℃
  • 구름조금목포17.4℃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6.4℃
  • 구름조금완도22.0℃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0.6℃
  • 맑음21.8℃
  • 맑음제주19.9℃
  • 구름조금고산17.6℃
  • 맑음성산19.2℃
  • 구름조금서귀포19.6℃
  • 맑음진주23.7℃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1.6℃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16.6℃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4℃
  • 맑음23.1℃
  • 맑음부안19.3℃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1.6℃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22.7℃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0.2℃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3.6℃
  • 구름조금진도군17.7℃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2℃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1.3℃
  • 맑음21.3℃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특혜시비 우려 및 공익 저해 등 재의 요구 불가피 -

1.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jpg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지난 7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조례를 개정하였다.

 

 

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조례개정 이유는 외부인의 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흥군 집행부에서는 고흥군 군계획조례를 군의회에서 개정하여 공동주택을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일정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규제정의 기본원칙이다.

 

 

이번 고흥군 군계획조례개정안은 고흥군 관내에서 도양읍 2개소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법규의 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본 개정 조례안이 적용되는 도양읍 2개소는 사업자가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2개소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사업계획승인 후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여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 진출입로 혼잡, 주변의 조망권 저해 등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고흥군 의회에서 의결한 고흥군 군계획조례개정안은 건축법 제1조 및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밝혔다.

 

 

고흥군 집행부가 개정 조례안을 811일까지 고흥군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면 고흥군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할 수 있다.

 

 

고흥군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통보되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군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