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4℃
  • 비6.0℃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8.6℃
  • 구름많음파주11.1℃
  • 구름많음대관령6.2℃
  • 흐림춘천6.9℃
  • 맑음백령도8.2℃
  • 황사북강릉14.1℃
  • 구름많음강릉15.9℃
  • 구름조금동해16.3℃
  • 흐림서울9.8℃
  • 흐림인천9.0℃
  • 흐림원주8.2℃
  • 황사울릉도12.2℃
  • 흐림수원10.0℃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0.7℃
  • 구름조금울진18.1℃
  • 박무청주13.0℃
  • 흐림대전13.5℃
  • 흐림추풍령12.3℃
  • 황사안동15.0℃
  • 흐림상주14.6℃
  • 황사포항20.8℃
  • 흐림군산12.2℃
  • 황사대구19.9℃
  • 황사전주14.3℃
  • 황사울산18.4℃
  • 황사창원17.0℃
  • 황사광주14.3℃
  • 황사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5.0℃
  • 황사목포13.8℃
  • 황사여수14.6℃
  • 맑음흑산도15.8℃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4.9℃
  • 박무홍성(예)11.1℃
  • 흐림11.9℃
  • 맑음제주21.7℃
  • 구름많음고산13.0℃
  • 맑음성산17.4℃
  • 흐림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6.9℃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7.8℃
  • 흐림이천9.7℃
  • 흐림인제7.6℃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2.2℃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2.9℃
  • 흐림12.4℃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5.8℃
  • 맑음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5.3℃
  • 구름많음광양시18.1℃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4.0℃
  • 흐림문경13.7℃
  • 구름많음청송군16.6℃
  • 맑음영덕20.0℃
  • 흐림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8.5℃
  • 맑음경주시19.9℃
  • 흐림거창14.4℃
  • 흐림합천17.6℃
  • 맑음밀양18.3℃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조금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조금17.2℃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별뉴스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특혜시비 우려 및 공익 저해 등 재의 요구 불가피 -

1.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jpg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지난 7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조례를 개정하였다.

 

 

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조례개정 이유는 외부인의 유입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흥군 집행부에서는 고흥군 군계획조례를 군의회에서 개정하여 공동주택을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특정지역, 일정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규제정의 기본원칙이다.

 

 

이번 고흥군 군계획조례개정안은 고흥군 관내에서 도양읍 2개소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법규의 일반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본 개정 조례안이 적용되는 도양읍 2개소는 사업자가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2개소의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해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사업계획승인 후에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어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여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 진출입로 혼잡, 주변의 조망권 저해 등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고흥군 의회에서 의결한 고흥군 군계획조례개정안은 건축법 제1조 및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 증진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밝혔다.

 

 

고흥군 집행부가 개정 조례안을 811일까지 고흥군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면 고흥군 의회에서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할 수 있다.

 

 

고흥군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통보되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군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