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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법 시행조례안 본회의 통과‥본격 시행

기사입력 2022.02.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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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근석 의원, 증명사진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 조례안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21일부터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구성에 관한 사항, 사실조사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희생자 및 유족의 진상규명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등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과 새로운 조례 제정에따라 목적을 다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접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을 위한 조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됐다.

    한근석 의원은 여순사건법 시행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도의회에서도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진상규명 업무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진상 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221건에 대해 3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4월 초에 중앙명예회복위원회에 희생자·유족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여순사건 관련 신고·접수는 내년 120일까지이며 전남도와 시·군 읍··민원실 등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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