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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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 직인, 58년만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전면 개각진도군수 직인이 58년 만에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해례본체’로 변경됐다. 진도군은 알아보기 어려웠던 ‘한글전서체’의 진도군수 직인을 곧고 바른 한글체인 ‘훈민정음해례본체’로 지난 23일부터 개각했다고 밝혔다. ‘한글전서체’ 진도군수 직인은 지난 1963년부터 사용해 왔으며, 이번에 국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공인 개각은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직인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취지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 원형에 가깝고 누구나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훈민정음해례본체’로 변경을 추진했다. 군은 군수 직인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소장, 읍·면장, 민원사무전용, 회계관계공무원 등 총 204개 전체 공인을 대상으로 일괄 개각을 추진했다. 공인을 ‘훈민정음해례본체’로 변경을 위해 군은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를 시행했으며, 교체되는 기존 공인인 ‘한글전서체’는 모두 기록관으로 이관해 영구 보존될 예정이다. 진도군 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공인 개각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국민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려는 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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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 보이스피싱 막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 수여진도경찰서(서장 김신조)는 24일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지난 18일 발생한 보이스피싱 현장에서 즉각 대처하여 고객의 소중한 돈을 지켜낸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18일 은행 업무를 보던 중 경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현혹된 피해자가 7,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려 하자,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인출 사유를 묻고 피해자가 대면편취 사기수법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이와 관련, 진도경찰서장은 “금융기관 측의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사전교육과 직원들의 관심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며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며 현금 전달 또는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이에 응하지말고,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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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진도군수, 개발 사업 중심 현장 소통 이어가이동진 진도군수가 개발 사업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현장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 현장 방문은 인구 유입을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 관광개발 사업 추진 등 현장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관계자가 동행했다.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 명량해상케이블카, 울돌목 주말장터, 해상데크시설, 소치 기념관 실감 콘텐츠 사업 현장 등을 지난 26일(목) 차례로 방문해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확인했다. 정통 유럽 스타일로 건설 중인 신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진도군의 자원조건을 활용, 귀농·귀향 등 도시민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원주택단지를 군내면 신기마을 일원에 조성하고 있다.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 울돌목에 건설 중인 명량해상케이블카는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9월초 개통되면 탑승객들은 국내 최초로 역사의 현장을 직접 케이블카를 타고 둘러볼 수 있게 된다. 또 남도전통미술관, 진도역사박물관, 소치기념관을 연계해 한국화 작가들의 작품에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실감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 사업 현장도 방문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현장 방문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귀농·귀향민들이 진도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해진 기간내에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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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위생업소 1,120개소 코로나19 특별 방역 점검 실시진도군이 오는 22일(일)까지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집단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 방역 점검 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다방·카페, 유흥주점, 숙박업소, 목욕장, 이·미용업 등 총 1,120개소이다. 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한 후 ▲소독·실내 환기 실시 ▲080 안심콜, 출입자 수기 방명록, QR 체크 등 출입 인증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외국인 고용 사업장 주 1회 진단 검사 의무 ▲위생업소 업종별 준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 확산 상황이 엄중한 만큼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영 중지, 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다중이 이용하는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부터 전남도, 진도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 수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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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5일장 임시휴장진도군이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와 감염 예방을 위해 5일장을 임시 휴장한다. 임시휴장에 들어가는 5일장은 조금5일장(17일), 고군5일장(15일), 임회5일장(14일)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해 휴장한다. 군은 지역 간 이동이 많은 특성을 가진 5일장으로 인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 5일장의 임시휴장을 결정했다. 이번 휴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휴장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며, 휴장 조치에 따라 전통시장 장날에 모이는 외부 노점상 유입과 장옥은 통제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5일장을 휴장하게 됐다”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마을방송, 플래카드 게첩, 전광판 안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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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코로나19 ‘감염병대응팀장 과로로 쓰러져’…병원이송 치료 중진도군 공무원이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14일(토) 오전 9시 40분경 진도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A팀장(54세·여)이 근무 중 쓰러졌다. A팀장은 응급 조치 후 곧바로 진도군 관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얼굴이 창백했으며, 혈압도 꽤 높았던 것으로 군보건소는 전했다. A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14일까지 10여일 동안 비상근무를 하면서, 7,585건의 진단검사와 37건의 역학조사, 823건의 격리자 분류 등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의 지적 보도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코로나19 대응 담당이라서 밤낮으로 쉬지도 못하고 무리하다 보니 피로가 쌓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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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강력 단속진도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특히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외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등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등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군은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더 이상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 시민단체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플래카드를 게첩하고 방역수칙 준수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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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하천개선복구비 179억원 확보진도군은 군내천과 향동천 등 2개 하천이 재해방지를 위한 개선복구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17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 7월 5일과 6일 내린 집중호우로 관내 22개 지방 하천 중 제방 유실 등 큰 피해가 발생해 피해 복구를 위한 항구적인 재해 방지 대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왔다. 군은 179억원을 투입해 군내면 군내천에 5.2km 하천을 정비하고, 교량 6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이다. 또 고군면 향동천은 3.3km 하천정비와 교량 3개소, 보·낙차공 14개소를 재설치하는 전면적인 개선복구사업을 실시해 반복적인 피해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할 예정이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하천의 전면적인 개선 복구를 위한 사업을 신속하게 실시해 태풍이나 집중 호우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공공 시설물 복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군민들에게 재난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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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해상케이블카, 8월말 개통…막바지 공사 한창진도군의 대표 관광지인 녹진 관광지에 건설 중인 명량해상케이블카가 오는 8월말 개통된다. 명량해상케이블카는 임진왜란을 종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순신장군의 명량대첩 전승지인 울돌목 해협 위에 개통되는 해상케이블카다. 명량해상케이블카는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8월말 개통되면 탑승객들은 국내 최초로 역사의 현장을 직접 케이블카를 타고 둘러볼 수 있게 된다. 진도대교 울돌목 해협 상공 약 1km의 길이에 10인승 캐빈 총 26대(크리스탈 캐빈 13대)로 제작되었으며, 총 사업비 360여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종합 시운전은 개통 전 막바지 과정으로 케이블카 시설과 승객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계 케이블카 시장을 선도하는 오스트리아 100년 전통기업 도펠마이어사에서 울돌목의 역사적인 상징성과 작업의 난이도, 안전성을 고려해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최고의 엔지니어를 파견해 엄격하고 까다로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승객이 탑승했을 때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들을 대비해 대응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의 세부 점검을 완료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최종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명량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명량대첩 역사적 현장의 감동과 함께 국내 최고로 빠른 물살인 울돌목의 회오리 바다를 하늘에서 만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대교, 해상케이블카 등이 어우러져 감동적인 역사 체험과 아름다운 경관 감상, 힐링까지 가능한 녹진 관광지가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여행은 물론 친구·연인과 함께 가볼만한 전남 서남부권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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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도군 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으로 구분, 지정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순 504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 301동과 농경지 4,300ha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은 농작물, 수산물, 가축 등 생물피해를 제외한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액이 진도군 전체는 60억원, 읍면별 6억원이 초과되면 지정된다. 집중 호우 피해로 진도읍은 사유 시설인 주택 침수가 많았으며, 군내·고군·지산면은 하천·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많아 피해액 6억원이 초과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진도군, 집중 호우 피해 특별·일반재난지역 지정 또한 진도군 의신면, 임회면, 조도면은 정부로부터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과 차이 없이 동등하게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의 국고 지원이 이뤄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반면 일반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 피해 주민들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계 없이 일반 재해와 같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일반재난지역 지정으로도 농기계 수리,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주택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동 임대 주거 지원 등 17개 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피해 시설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의 복구가 아닌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통해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